체류형쉼터법규1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25.02.13 수정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및 Q&A(18개)입니다.[운영지침 수정일 : 25.02.13] ※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에 대한 질문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민원 사례에 대한 농림축산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발췌 본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25.02.13 수정판) 참고로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로 판단되어 농지법에 위배됩니다.쉼터‧농막 운영 지침 및 Q&A농촌 체류형 쉼터기존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농촌 체류형 쉼터 자주 묻는 질문Q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자격 및 ..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