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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가설건축물) 최초 설치 또는 3년마다 갱신 시 온라인 세움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 웨일이나 크롬으로는 오류로 인하여 엣지(Edg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오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움터 농막 3년 연장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세움터 농막 연장신고 준비물
-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 PC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 브라우저 필요)
- 농막 외관 사진 및 비닐하우스 내부 사진 (최소 한 장씩)
세움터 농막 연장신고 순서
- 모니터 화면 좌측 윈도우 버튼을 우클릭하여 엣지(익스플로러 호환모드)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고 “세움터” 검색 또는 아래 주소로 들어갑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 우선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옵션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줍니다. (인터넷 옵션 설정방법은 아래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 - 로그인을 할 때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 검색란에 농막 관할 소재지 군을 입력합니다.(ex. 양평군)
- 해당 소재지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신고)"를 선택합니다.(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지번 등을 입력하고 연장 사유에는 “계속 사용”으로 기입합니다.
- 만료 기간을 3년 후 하루 이전으로 설정합니다.
- 저장을 하고 우측 설계도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설계도서 팝업창이 뜨면 사진 첨부를 할 수 있는 곳에 클릭을 합니다.
- 미리 준비하여 둔 농막 외관 사진 및 비닐하우스 내부사진을 첨부합니다.(사진 첨부 필요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민원 신청을 합니다.
- 접수 확인을 하시고 검토 후 완료 또는 보완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신고 민원이 완료되면 알림장에 나온 세무과로 전화하여 면허세를 납부 관련 전화를 합니다.
- 세무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고 면허세 9천 원을 납부하면 이후 신고필증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농막 3년 연장신고 온라인 세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이 어느새 3년이 다 되어 연장신고를 한다. 관할 군청에서 농막 연장신고 안내문...
blog.naver.com
주의사항
- 인터넷 설정에 따라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 빈 화면이 될 경우 엣지와 익스플로러 호환모드를 번갈아가면서 로딩할 경우 가능합니다.
- 비닐하우스 내에는 농작물만 있어야 합니다.
- 애초에 사진을 찍어서 해당 지자체 방문 신고가 더욱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25.02.13 수정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및 Q&A(18개)입니다.[운영지침 수정일 : 25.02.13] ※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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