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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얼마 후 신규 쇼핑몰 운영자 분 또는 대표님께 연락이 무수히 많이 옵니다. 온라인 광고회사도 많고 정직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그중에 이렇게 전화 오고 하는 곳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한 사례이오니 정독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필히 확인)

네이버 사칭 광고 피해 사례
전화광고 수법 - 계약
- 네이버인데 현재 대표님 쇼핑몰 상호명 넣으면 네이버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확인해 보셨냐 등등 사장님께서 프로모션에 우선적으로 해당이 돼서 연락드렸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다.
- 월 수익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질문과 본인이 직원처럼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유혹한다.
- 파워링크 광고는 월 70만 ~ 80만원 드는데 정액제로 월 5만 5천 원에 3년간 계약을 하라고 한다.
- 정신없는 판국에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하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간다 지금 꼭 하셔야 한다고 한다.
- 얼떨결에 그래도 광고는 해야할 것 같아서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결제하고 문자로 계약동의서가 온다.
- 읽어보려고 하면 빠르게 전화 와서 빨리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
- 또다시 얼떨결에 동의 버튼을 누르고 계약을 완료하였지만 뭔가 찜찜해서 네이버 찾아보면 역시 사기, 허위, 효과 없다는 글만 수두룩 하다.
계약철회 지연과 효과 없는 광고
- 이 다음부터 철회를 하려 연락을 하면 태도가 돌변한다.
-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20% 물어야 된다. 위약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를 안 해주겠다고 한다.
- 누가 계약하랬냐는 식으로 그리고 팀장님의 승인 어쩌고 저쩌고 철회 시간을 자꾸 지연시킨다.
- 광고 키워드 자체도 메인 키워드에 추천, 판매라는 기본적인 단어만 붙여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다.
계약철회 방법(카드할부)
- 할부로 결제했다면 바로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부철회요청을 해놓는다.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 철회가능하며 해당 카드사에서 본 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처리함)
- 소비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상담을 한다. (구조공단은 전화 대기시간이 매우 김)
(소비자원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회사 대 회사 경우로 상담을 안 해줄 수 있음) - 상담 후 즉시 철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소비자원에 내용증명 양식이 있으며 작성하여 우체국 가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가능)
- 녹취 및 문자 등을 통해 철회요청한 날짜를 정확히 해둔다.
- 본 건과 관련 해당업체와 통화 시 필히 녹취를 하고 의사표명을 정확히 한다.
- 광고사와 전화상으로 규정 설명했냐고 정확히 따진다.
위와 같은 전화에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계약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쇼핑몰 운영자분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광고전화입니다.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라도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후 진행 세부글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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