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에 대한 질문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민원 사례에 대한 농림축산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발췌 본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25.02.13 수정판) 참고로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로 판단되어 농지법에 위배 됩니다. 기존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자주 묻는 질문 Q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자격 및 설치 가능 지역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인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임차농 포함)도 설치가 가능함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함 주말‧체험영농인이더라도 ’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설치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판단 Q 2.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기존 가설건축물(임시숙소)과 동일하게 진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