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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정판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에 대한 질문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민원 사례에 대한 농림축산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발췌 본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25.02.13 수정판) 참고로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로 판단되어 농지법에 위배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자주 묻는 질문

Q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자격 및 설치 가능 지역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인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임차농 포함)도 설치가 가능함

  •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함
  • 주말‧체험영농인이더라도 ’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설치 불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판단

Q 2.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기존 가설건축물(임시숙소)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인 만큼 기능‧안전에 문제가 있고 환경‧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연장신고 수리를 제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임시숙소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존치기간을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 필요
    ※ 228개 지자체 중 83개는 임시숙소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명시(1회 ~ 무제한), 145개는 존치기간 규정이 없는 상황
  •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존치기간까지 만료되면, 농지에 설치한 임시거주용 가설건축물로서 원상복구가 원칙

Q 3.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협의 결과(행안부)

- 「지방세법(제6조제4호)」 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설물(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과세가 원칙

-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109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되나, 「지방세법(제9조제5항, 제10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재산세 과세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쉼터는 취득‧재산세 과세 대상
※ 세율 : (취득세) 과세표준액 또는 실거래가× 2.2% / (재산세) 과표×0.25%

Q 4. 농촌체류형 쉼터를 세대 당 한 개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농지대장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Q 5. 2~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 허용
  • 주변 영농 피해 방지 및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위해 높이 4m 이내, 건축법령에 따라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 설치 가능

Q 6.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 데크‧처마,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 이내)과 별도로 설치 가능
  • 정화조 등 설치는 선택 사항이며, 특히 정화조는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 불가함

Q 7.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지?

  •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상하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설치 여부는 선택사항 임
  •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 8. 바닥 콘크리트 기초 타설 시 원상복구 대상인지?

  •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 전용에 해당되나, 농촌체류형 쉼터 안전을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타설(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가능

Q 9.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최소한 안전기준으로 쉼터를 설치할 농지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수행 및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필요

Q 10. 현황도로 판단기준은?

  • 현황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항공사진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지를 판단하되, 산림청 고시(산지전용 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 준용

(산림청 고시)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Q 11. 설치 농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농막 제외)

  •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건축법」 제44조의 접도구역 규정은 적용 배제

Q 12.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출입구 너비를 3미터 이상 만족해야 하는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의미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입구 너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Q 13.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은?

  • 쉼터와 데크·주차장 및 기타 부속시설(처마·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 의무

(예시 / 10m×3.3m 규모) 쉼터 33㎡ + 부속시설 38.5㎡[데크(15) + 정화조(10) + 주차장(13.5)]= 71.5㎡×2 = 143㎡(44평 내외)

Q 14.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설치 가능한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
  • 다만, 주말체험영농인은 ’21.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보유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

* '21년 법 개정 이후 주말체험 영농인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 제한

Q 15.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 농지에도 설치 가능
  •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되고 3년 이상 영농에 활용 중인 사실 상 농지에도 설치 가능

Q 16.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가능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하 주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2조(거주지의 이동)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중략)…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09.7.9. / 2008두 19048)

-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및 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바,

-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Q 17. 농촌체류형 쉼터를 내외국인 숙소로 사용이 가능한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농작업을 목적으로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33㎡이내)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
  • 농촌 체류형 쉼터를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경우, 최소 90일 이상 계속 사용, 사고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 특히, 근로자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 감안, 외국인 숙소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 및 입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 제58조의2)】

• (구조‧설비 기준)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인원 거주, 화장실‧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시설, 냉‧난방 설비, 화재예방 및 안전조치 설비 등 구비

• (설치 제한 장소) 소음‧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산사태, 눈사태)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있는 장소, 오물‧폐기물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주거 환경) 남‧녀 구분(별도 방) 거주, 작업 시간대를 고려한 침실 배정 등

• (면적) 침실 넓이는 1인당 2.5㎡ 이상

• (기타) 사생활 보호 잠금장치‧수납공간 필수

【외국인 근로자 체류형태 별 숙소 기준】

• (계절근로 / E-8) 숙소제공 의무화,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 숙소 제외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주택으로 개조한 컨테이너는 허용), 근로기준법 상 시설 기준 준수

• (고용허가 / E-9) 숙소제공 의무 없음. 건축물 용도가 숙소로 한정(가설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예외), 근로기준법 상 시설 기준 준수

Q 18.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허하되, 기존 연면적(20㎡ 이내)과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
  •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임시 숙소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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