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폐기물 관리 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분리, 저장, 운반 및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내‧외부 이해 당사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용어의 정의
2.1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2 생활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3 사업장 폐기물 :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2.4 지정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석면 등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3조 별표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 부서장 및 공장장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할 책임이 있다.
3.2 각 부서의 환경 담당자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파악하여 부서 별 환경 세부 추진 계획서 및 공장 환경 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3.3 공장 환경 담당자
폐기물의 감소 방안을 공장 공사 담당 및 관리 담당과 협의하고 폐기물 감소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전 임직원
생활 폐기물의 감소와 분리수거 및 재사용에 대한 이행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환경 담당자는 폐기물을 식별하고 이 지침서에 기술된 폐기물의 보관, 운반 및 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및 기록하여야 한다.
4.1.2 생산부서장/공장장은 폐기물 감소와 전사 환경경영계획서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본사/공장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시한다.
4.1.3 폐기물의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설계 시 폐기물 감소 공법의 채택 및 사용 자재 선정
- 자재 구매 시 정확한 실측에 의한 LINE 최소화 및 포장재 절감 방안 강구
- 생산 시 포장재의 분리수거 및 재반출
4.2. 폐기물 운영 관리 절차
4.2.1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계획 보고
- 공장장은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을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①, ②, ③, ④호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장은 환경법규를 참조하여 폐기물의 종류 별 처리 계획 및 절감 대책을 환경 세부 추진 계획서 내에 수립한다.
- 공장 환경 담당은 계획 수립 후 재활용 계획을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생산 부서장은 공장에서 보고된 재활용 계획을 취합하여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4.2.2 발생량 억제 방안
- 사업수행 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생 억제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자재 반입 시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은 자재 납품자가 전량 회수 처리
(2) 공장 장비 운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폐유, 폐윤활유)은 장비 업자가 전량 회수 처리
(3) 표준화 작업에 의한 잔여 자재의 발생 억제
(4) 1회용 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 사용
(5) 이면지 활용, 분리수거
4.2.3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처리
-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보관
(1)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 흐름도와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방법에 따라 환경법규를 참조하여 적법하게 분리하여 수거하고 보관해야 한다.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장사무실, 식당 등 공공장소 주위에 분리수거함 설치, 운용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 별도 보관장소에 식별하여 보관한다.
– 폐기물의 보관시에는 비산, 유출, 지하침투 및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폐기물은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되 기록하여 장기 보관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액체 또는 유동성 폐기물의 보관 시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혼합에 따른 위험을 피하도록 한다.
(3)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적절히 식별 되어야 하며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
(1) 분리수거 및 보관된 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방법과 환경법규등록부를 참조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생활 폐기물 : 종량제 봉투로 처리, 분리수거(폐지, 폐유리병, 폐캔류 등)
– 가연성 폐기물 :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 위탁(지정 폐기물 제외) 업체에 처리
– 소각 잔재물 : 소각 처리 후 잔재물은 PE포대에 담아 위탁처리
– 불연성 폐기물 : 일정량 이상 수집되면 위탁처리
– 지정 폐기물 : 정부에 등록된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
– 재활용 폐기물 : 관할 재생 공사에 연락하여 수거토록 함
(2) 위탁 처리 시 위탁 처리 업체는 허가 업체임을 확인한다.
(3)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일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다.
(4) 폐기물 처리 시 소각로 설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공장은 소각로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소각로 설치는 다음과 같다.
– 소각로의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
– 설치 완료 후 성능 검사를 받아 합격 후 사용 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개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6) 폐기물 처리 후 처리 상황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2.4 처리 실적 보고
- 공장 환경 담당은 폐자재 재활용 실적을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생산 부서장은 공장에서 보고된 폐자재 재활용 실적을 취합,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공장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한다.
- 소각로를 설치, 관리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 처리 실적 보고서를 작성, 관할 시‧도지사에 보고하며 소각로 폐쇄 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종료/폐쇄 신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4.2.5 기록 및 보관 폐기물 처리 후 기록 및 보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공장은 발생량, 재이용, 재이용 상황, 처리 실적 등을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 3년간 보존한다.
- 소각로를 설치, 관리하는 공장은 처리 상황을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 3년간 보존한다.
4.2.6 감시 및 측정
- 환경 담당자는 폐기물 관리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법정 서식으로 확인 관리한다.
-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경미한 환경 영향인 경우에는 구두 시정조치, 중대한 환경 영향인 경우에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 폐기물 관리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환경 영향을 일으킨 경우
– 폐기물 관리 절차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폐기물 관리 절차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벌칙을 받은 경우
– 폐기물 관리 절차의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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