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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라고 국세청으로부터 카톡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적정성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여부를 입증할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표기된 ’21년 하반기 확인대상에 대한 뒷편 [추가 확인자료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23.06.28.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소득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22년도 제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 이하 생략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정직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직원 채용 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가 아닌 1인 사업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다 명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신고 제출하기는 우편 및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출은 하단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83일 이상 주소지가 아닌 거처를 둔 개인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를 해야하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7월 지급분 → 8월 말까지)
※ 21.7월 세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반기 별로 신고하였으나 현행은 매월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산세

  •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불분명 제출 금액의 0.25%
    ※ 정보 미기입 또는 오류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 할 때
  •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이 외 사업자 세무신고 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 1월 ~ 12월
    – 신고기간 : 5월
  •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1월 ~ 6월 그리고 7월 ~ 12월
    – 신고기간 : 5월 (~25일까지) 그리고 차기 년도 1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월 ~ 12월
    – 신고기간 : 차기 년도 1월 (~25일까지)

[홈택스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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