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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규정

9-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규정

9-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규정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환경 사고 예견 시 혹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비상사태 : 일상의 작업/공정 수행 중 우발적/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 천재지변, 화재(폭발), 누출, 붕괴, 풍수해 사고 등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 대형 사고를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
1) 공장 비상계획 수립 및 예방 조치
2) 공장 비상훈련 및 교육 실시
3) 공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즉시 생산부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4) 환경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

3.2 생산부서장
1) 위기관리체계의 작성유지 및 관련부서/공장에 배포
2) 핫라인(Hot line)의 제·개정 및 배포관리
3) 모의훈련 가상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결과의 보고

3.3 관련 부서장
1) 환경 비상사태의 효과적인 진압 및 복구 지원
2) 환경 비상사태를 대비한 진압 및 복구장비 확보
3) 협력업체 비상조직 관리

3.4 환경담당자
1) 비상계획 작성
2) 환경 비상사태 발생예방 및 교육훈련 실시

3.5 관리부서장
1) 구급용 의료품 및 장비 비치
2) 병원 지정관리
3) 부상자 발생 시 응급 후송 조치

3.6 공장 생산담당
1) 담당 구역의 환경 비상사태 발생 가능 여부 파악 및 보고
2) 담당 구역의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부상자 구조
3) 협력업체의 작업자 통제, 관리
4) 비상사태 발생 시 진압 후 원상 복구 작업

4. 업무절차

4.1 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유지

4.1.1 비상계획서 작성
1) 공장 환경담당자는 착공 후,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 화재
  • 폭발
  •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 홍수 또는 침수
  • 붕괴(산사태, 지반 침하 등)

2) 공장 환경담당자가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 비상사태 별 조치 요령
  •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 비상대책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 시 측정 수단
  • 내/외부 연락 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및 위치 식별(대피로)

3) 공장 생산부서장은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된 중요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획서(수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장장은 작성된 비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비상계획서 유지 및 운용
1)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다.

A.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 비상사태 시 조직 별 담당업무 명확히 구분
  • 조직표에는 경비(촉탁), 협력업체를 포함
  • 가동시간표(예 : 1일 3교대 등)
  • 각 담당자의 책임 사항을 서술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의 책임 사항 포함

B. 비상사태 대비 별 조치 요령
비상사태 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C.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및 사고 후 완화 대비책 수립

D. 비상대책 가용 장비
비상사태 발생 시 운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형태(협력업체 분 포함)

E.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 시 측정 수단

  • 각 재료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 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 [유해물질관리지침]에 따른다.
  • 사고 발생 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F. 내․외부 연락 체계

  • 비상사태의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 각 단계 별 연락 방법 및 시간
  • 구체적인 통보(보고) 사항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G. 교육훈련

  • 비상사태 대비 주기적인 교육 실시
  • 훈련은 이론, 공장조치, 본사 및 외부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H. 공장의 경우 공장 주요 개소의 대피통로, 비상구 위치를 표시한 공장 약도

2)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본사 보고 등 내부 의사소통은 당사 위기관리체계(Hot Line)를 이용한다.

3) 비상계획서는 관련되는 본사/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비상계획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장장은 공장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유지 하고 비상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및 119신고 상태
  • 상황파악 및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비상계획서의 적절성과 효과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

4.2.1 일반사항
1) 본사 및 공장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 시
  •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 누출 등 대형,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 당사 사업장 인접 혹은 지원가능 위치에서 대형 항공, 열차, 교통사고 발생 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 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생산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 체계를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부서/공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 체계인 핫라인(Hot Line)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관리팀장은 비상사태로 인해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공장 또는 외주처에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4.2.3 비상사태 Follow-up
1) 비상사태 발생 시 최초 전 임직원은 기 편성된 비상사태 대응 조직에 따라 대응한다.
2) 비상사태 종료 후 조속히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생산부서장은 비상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경과 및 조치사항을 비상사태 보고서에 작성하여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문서화정보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비상사태의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절차]에 따른다.

4.3 자재 공급
4.3.1 공급자는 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경우 최소 2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4.3.2 자재의 납기 지연 및 중단 발생 시 납기 일정 및 추후 상황을 파악한다.
4.3.3 동일 자재 사용하는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4.3.4 비상사태 대비하여 자재의 재고는 1개월 이상 사용량을 재고분으로 확보 해둔다.
4.3.5 고객에게 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일정을 협의한다.
4.3.6 납기 지연이 발생 된 경우 거래선에서 의무적으로 이상 발생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4.3.7 납기 지연 또는 중단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지연 원인을 명확히 요구하고, 그 개선대책 보고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의무화한다.
4.3.8 비상사태 대비해 공급업체 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년 주기로 갱신한다.

5. 관련 표준

1)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절차서

6. 양식 / 기록

본 절차서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기록은 [문서화 정보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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