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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사 위임전결 규정

본 규정은 각 지위의 위임 전결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의 각 직위 별 위임전결 기준에 대하여 적용함.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 조직도 구성을 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설정하고 부여함.
  • 조직도 및 직급에 따라 [부표2]와 같이 담당 업무분야 별 주요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함.
  • 각 부문의 업무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위임전결 사항은 [부표]에 따라 시행되며, 시행 상의 필요 사항은 [부표]의 위임전결운영요령을 참조함.
  • 조직 변경, 경영시스템의 운영체제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지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전결표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진행함.
  • 각 담당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위임전결표의 내용을 개정/변경함.
  • 경영시스템 운영 상에서 위임전결 필요 사항은 [부표]에서 정한 위임전결표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3. 회사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운영 요령 – 위리투데이

1. 용어의 정의
1) 책임 :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및 고려되는 권리(권한)로써 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에 책임을 말한다.
2) 권한 : 분장 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되는 업무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말한다.

2. 책임과 권한
각 지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조직의 존중
각 직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 명령 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직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조
위임 전결 사항 중 타 직위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직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차 상급 직위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당연인식
1) 권한을 행사하는 전제 하에 상위자 또는 협조자와의 일상이 보고, 연락, 상담, 제안은 당연히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본 직무 권한 표에는 필수의 권한만 표기한다.
2) 하위자로의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위임이 가능하다.

6. 감독책임
각 직위는 하급 직위가 해당 업무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7. 직무 권한 기준
각 팀의 공통적인 권한 및 팀별 직무권한은 부표에 의거한다.

8. 준 용
이 직무 권한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업무의 규정/세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 상위급 직위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전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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