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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안제도 관리 규정

31. 제안제도 관리 규정

31. 제안제도 관리 규정


1. 목 적

당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하며 사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생각하면서 일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제안 및 적용한다.

2.1 일반 제안
1) 기계, 치구, 공구, 장치 등의 개선
2) 전기, 가스, 물 등의 절약
3) 재료, 소모품의 절약 및 폐품의 활용
4) 작업공정, 작업방법 등의 개선 합리화
5) 검사방법의 개선
6) 제품의 개선 및 개발
7) 제품 설계 상의 개선
8) 보관, 저장 등의 물품 관리 방법에 관한 개선
9) 수송, 운반, 포장 등의 개선
10) 품질의 개선, 향상
11) 원가 절감에 관한 것
12) 안전, 위생 등 작업 환경의 개선, 향상
13) 생산관리, 경리, 인사, 영업 등
14) 사원의 자기계발, 능력의 향상에 관한 것
15) 직장의 규율, 사기 향상에 관한 것
16) 판매 촉진, 광고 선전에 관한 것
17) 상기 각 항 이외의 기술적·사무적인 고안 및 개선

2.2 직장 제안
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일 것
본 제안은 혼자 또는 다수가 협력해서 제안이 가능하며 타사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출판물 등에 발표된 것이라도 당사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면 제안이 유효하다.
단, 당사의 업무에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단순한 고충·비판·중상모략·희망·요망
2) 취업 규칙 등 회사의 규칙에 관한 것
3) 비건설적인 내용이라 판단되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

3. 제안자의 범위

당사 직원 – 피고용자 및 임시직 포함

4. 제안 절차

4.1 제안의 방법
제안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서 작성한다.
1) 제안 제목, 제안 월/일, 제안자의 소속과 성명
2) 제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면 그림을 이용)
3) 1건의 제안을 1매의 용지에 작성하고 부족 할 경우 별지 첨부

4.2 제안의 제출
제안은 제안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하여야 한다.
4.2.1 일반 제안
1) 소속 팀장에게 제출한다.
2) 별도 위원회 또는 제안관리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4.2.2 직무 제안
소속 팀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4.3 제안의 접수
제안의 접수는 항시 받지만 주관 부서의 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4.4 운영기관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기관을 설치 또는 품질보증부에서 한다.
1) 제안사무국
2) 제안추진위원회
3) 제안심사위원회

4.5 제안사무국
4.5.1 구성
1)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2) 국장, 서기는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5.2 업무
1) 제안의 수집
2) 수집 제안의 처리
3) 제안자에게 수리통지
4) 제안추진위원회에 업무보고
5)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6) 제안의 결정통지 및 공시사무
7) 제안의 연구, 보급, 추진

4.6 제안추진위원회
4.6.1 취지
제안제도의 연구, 보급 및 추진을 꾀하고 사무국으로부터 심사 신청이 있는 제안을 본 심사에 상신하는 제안과 불채용하는 제안으로 판별하고, 일반 제안과 직무 제안과의 구분을 행한다.
4.6.2 구성
1) 위원장 1명, 각 부서의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6.3 업무
1) 제안제도의 연구
2) 제안제도의 PR
3) 제안제도의 추진
4) 사무국으로부터 심사 신청이 있는 제안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에 상신하는 제안과 불채용하는 제안으로 판별을 행함과 동시에 일반 제안과 직무 제안과의 구분을 행한다.
5)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지한다.
6) 불채용 제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입한 제안 용지를 소속의 제안 위원을 통해서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4.6.4 개최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은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다.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 사무국으로부터 심사가 의뢰 된 다음 즉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7 제안심사위원회
4.7.1 취지
사무국으로부터 심사 신청이 있는 제안의 본 심사를 행한다.
4.7.2 구성
1) 심사위원장 1명, 심사위원 3명을 두어 구성한다.
2)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장은 위원회 이외의 인원을 심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7.3 업무
1) 심사 : 사무국에서 심사 신청이 있는 제안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행한다.
2) 결정 : 심사에서는 별도 기준에 의한 심사권을 가지고 그 심사 결과를 사무국에 통지한다.
3) 제안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부서에 조사, 의견, 시작,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4) 채용제안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에 실시권고를 행하고 실시결과 보고를 확인한다.

4.8 심사 및 실시
제안의 심사는 4.6과 4.7에 정한 제안추진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가 맡고, 실시에 관해서는 제안 심사 위원회가 맡는다.

4.9 포상
1) 제안의 포상은 제안심사위원이 이를 결정하고 그 시행은 지체함이 없도록 한다.
2) 포상의 방법은 제안서명, 건명 및 등급을 공시하고 이를 포상함과 함께 정한 포상금을 수여한다.
3) 산업재산권으로 출원된 제안은, 등록 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해서 포상금을 수여한다.
4) 채용제안으로 실시후의 성과가 현저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 명의로 별도의 포상을 수여한다.

4.10 관리·감독자의 임무
각 감독자는 제안사무국, 제안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제안 활동에 관한 제방침, 제시책에 의거 제안 규정의 목적에 따라 적극 참여한다.
1) 부하의 창조성 개발 및 제안에 대한 원조
2) 부하의 제안 내용의 이해
3) 채용 제안의 실시 및 그 효과적 활용
4) 제안심사에 협력
5) 기타 제안추진에 관한 일절의 사항

4.11 기타
1) 제안의 내용을 채용하고 실시 및 승인하는 권리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제안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 또는 산업재산권을 승인하는 권리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제안자가 행한 제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4) 이 제안의 포상은 4.9에 의거 실시한다.

5. 양식 / 기록

본 절차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기록은 [문서화 정보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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