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협력업체(공급업체) 관리 규정
1. 목 적
본 절차는 당사에 원∙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써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외주가공품∙상품에 대한 국/내외 공급자 평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공급업체): 당사에 원∙부자재∙외주가공품∙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구매자재부서장
1) 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책임이 있다.
2)
사업계획 수립 시 협력업체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보증부서장
1) 협력업체 관련 품질 분야 평가 및 품질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4.3 개발팀장
1) 신규 협력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관련 제안 및 평가 할 책임이
있다.
2)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생산기술부서장
1) 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책임이 있다.
2)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생산관리팀장
1) ES 품평회 후 사내 조립 유/무를 확인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처리절차
5.5.1 신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절차
1) ES 품평회 후
연구개발부와 관련 부서는 후보 양산업체를 협의 선정한다.
(기술연구소/생산기술부/구매자재부/품질보증부/생산관리)
– 단,
생산관리팀장은 사내 조립 유/무에 대한 선정만 검토 확인한다.(사내 생산 준비)
2)
구매자재부 주관 하에 [협력업체종합평가표]에 의거 신규 공급업체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를 실시 후 평가 결과를 구매자재부에 통보한다.
4)
평가 완료 된 공급자는 5.5.5항에 따라 B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급업체로 선정한다.
5) 구매자재부는 [협력업체실태조사서]
및 [협력업체등록서]를 작성한다.
6) 구매자재부는 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구매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5.5.2 정기 및 수시 협력업체 종합평가 절차
1) 평가 대상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
대상선정 : 관리 및 비관리대상 기준에 따라 분류 후 월간품질현황자료 및 부적합
보고서를 모니터링 후 선정
○ 관리대상
(1) 당사가 제시한 규격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2) 제품에 조립되고 고객사 품질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3) 기타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 비관리대상
(1) 일반적인 도·소매 업체
(2) 소모품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3) 규격 변동 요소가 없는 시중 규격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4) 대리점(Agent) - 국내업체(내자) : 매입금액, 대여자산, 품질등급 순위로 선정 후 세부 평가계획 수립
- 해외업체(외자) : 서류 및 입고품에 대한 품질 현황(부적합 개선 조치율 등)평가
2) 구매자재부는 1회/년 주기로 대상업체를 선정 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안서(계획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평가단(구매/자재,
품질보증부, 생산기술부, 개발부)을 구성하여 협의 후 [협력업체종합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4) 구매자재부는 [협력업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5) 구매자재부는 평가 점수(등급)에 따라(협력업체
평가기준에 의거)개선 대책서를 발행한다.
6) 구매자재부는 협력업체의 개선
결과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7) 부자재를 취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로
평가를 대신한다.
8) 단, 일반소모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체에 한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제외한다.
5.5.3 업체 이원화
1) 5.5.2 항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부도, 가격, 인적자원의 유동,공급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업체를 이원화할
경우 5.5.1 항과 동일하게 구매자재부 주관 하에 업체 평가 및 업체 등록을 한다.
5.5.4 공급업체 사후 관리
1) 협력업체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 방문을 하거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2) 협력업체의 사후관리 평가는 등록 된 협력업체가 안정된 품질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회/년 [협력업체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
한다.
5.5.5 평가점수 집계
1)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급 : 100점~80점 이상
- B급 : 80점 미만~70점 이상
- C급 : 70점 미만~60점 이상
- D급 : 60점 미만~50점 이상
- E급 : 50점 미만~40점 이상
- F급 : 40점 미만
5.5.6 대상업체 선정 후 포상 및 페널티 처리 절차
1)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등급 별로 적용 관리한다.
- A급 및 B급 : 신규 프로젝트 및 발주 우선권 부여, 대금 결제의 혜택 → 물품대 일시 현금 지급(단, 총무팀과 사전협의 결정 함.)
- C급 : 양호 업체로 지도 육성 및 발주 및 기타 지원 조건 현상 유지
- D급 : 양호 업체로 지도 육성 및 개선 결과 미흡 시 [개선대책서]발송
- E급 : [개선대책서]를 발송하여 개선 유예 기간을 준 후 [협력업체평가기준표]에 의한 재평가 실시, 신규 프로젝트 제외, 발주 물량 조절
- F급 : [개선대책서]를 발송하여 개선 유예 기간을 준 후 [협력업체평가기준표]에 의한 재평가 실시, 신규 프로젝트 제외, 이원화 추진, 발주 물량 최소화, 결제 조건 변경
5.5.7 협력업체 등록 취소
1) 협력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등록을 취소한다.
-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할 때
- 타당성 없는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공급 제한을 하는 경우
- 정기 또는 수시 평가 결과가 연속 2회 이상 F급 이하 업체
- 기타 사유에 의거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인증되는 경우
6. 기록 및 보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용은 [문서화 정보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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