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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경법규 관리절차

28. 환경법규 관리 절차

28. 환경법규 관리절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환경 요인을 관리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환경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 부서장은 본사에 적용되는 환경법규 및 절차서를 관리한다.

2.2 관리 부서장은 당사에 적용되는 국제규약, 국내 환경법규 및 절차서 등이 정리된 환경법규를 검토하여 공장환경기준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2.3 각 부서의 환경 담당자는 배포된 공장환경기준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관련 절차서를 파악하여 부서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3. 업무절차

3.1 생산부의 환경 담당자는 국내/외 환경 관련법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환경법규등록표]에 기록, 관리한다.

3.2 제정 또는 개정 된 환경법규 및 절차서가 있을 경우 생산부의 환경 담당자는 이를 반영하여 환경법규 변경항목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환경법규등록부]를 개정 배포하여야 하며, 환경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 문서의 제·개정 여부를 파악하여 관리부로 통보한다.

3.3 생산부의 환경 담당자는 개정 된 환경법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 인원 및 조직에 대하여 교육을 기안하여 관리부에 통보한다.

3.4 환경법규 관련 기록은 [문서화 정보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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