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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속적 개선 업무규정

27. 지속적 개선 업무규정

27. 지속적 개선 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품질·환경 방침, 품질·환경 목표, 내외부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의 활동을 통해 도출 된 문제점 및 제조상의 프로세스를 지속적 개선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는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품질·환경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 및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지속적 개선
품질·환경 방침, 품질·환경 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3.2 과제 해결 책임자
개선 과제로 등록 된 문제점에 대하여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지정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로 확정된 자로서 개선 과제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자(품질환경 경영대리인)
1)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개선 과제로 등록 된 문제점에 대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

4.2 품질경영팀장
품질경영팀장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책임부서(팀)장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 내용을 기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관련부서(팀)장
관련 부서(팀)장은 지속적 개선 대상에 대하여 개선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추진 및 완료하여 그 결과를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및 대표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개선과제 선정 대상
1) 품질·환경 방침, 품질·환경 목표에 심각하게 위배되거나 미달 된 항목
2) 내부심사 및 외부감사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나 유효성 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
4) 경영검토 결과 경영대리인 또는 대표의 개선 지시사항
5)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성과지표 관리) 결과 심각하게 미달한 항목
6) 당사 제조공정 및 고객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치명적인 품질 또는 환경 문제
7) 제품 특성 및 공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포의 관리 및 감소의 개선이 필요한 생산 프로세스
8) 고객의 개선요구사항 중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혁신 활동 등)
9) 내/외부 이슈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조치 개선 사항
10) 기타 경영 활동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2 개선과제 선정 및 등록
1)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5.1항의 개선과제 선정 대상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개선 과제 등록/요청서를 작성한다.
2) 관련 부서(팀)장은 5.1항의 개선과제 선정 대상을 참조하여 개선 과제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품질(환경)관리부서장에게 개선과제 선정 및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3)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관련 부서(팀)장이 개선과제 선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및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항에 따라 처리한다.
4)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품질·환경 경영대리인과 협의하여 선정된 개선과제의 과제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선과제 등록 요청서]를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및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5)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개선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활동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개선과제 등록 요청서]사본을 과제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5.3 개선실시
1) 개선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선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에게 사본을 통보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2) 개선과제 책임자는 개선 활동에 자원(참여 인원 및 필요한 자재 등)의 필요가 발생하면 품질(환경)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5.4 개선 완료 보고
1) 개선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및 대표에게 보고하고 원본을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에게 전달한다.
2) 개선과제 책임자는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및 대표에게 보고 시 추가 개선지시가 있으면 5.3항에 따라 추가하여 개선 활동을 한다.
3) 개선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개선 과제 등록 개요(과제 명, 등록 번호, 과제 책임자 등)
  • 개선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사항
  • 개선 상태 (개선 전 문제점과 비교분석)
  • 개선 완료 효과(유형, 무형효과)
  • 기타 (개선사항의 문서 개정관리 사항, 향후 대책, 건의사항 등)

5.5 사후관리
1)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개선 완료 건에 대하여 효과 파악을 실시하고 [개선활동 관리대장]에 완료 처리를 기록한다.
2) 품질(환경)관리 부서장은 개선 결과를 관련 팀장에게 통보하고 문서화가 필요한 사항(절차서/지침서의 신규제정 및 개정, 작업표준서/검사기준서의 개정 등)은 해당 팀장에게 반영하도록 한다.
3)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우수 개선 건에 대하여 별도 심의하여 최고경영자(대표) 승인을 받은 후 포상할 수 있다.
4)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하여 회사는 학습, 문제해결 능력 향상, Best Practice(업무처리 모범 규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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