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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적합품 처리 절차

부적합품 처리 절차

부적합품 처리 절차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수입, 공정, 제품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매품, 외주품 및 당사 생산 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수입, 공정, 최종 검사 및 고객 인도 후에 발생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NONCONFORMING PRODUCT)
규정 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공정 상의 모든 상태

3.2 수리(REPAIR)
규정 된 요건 또는 합·부 판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 시키는 것

3.3 재작업(REWORK)
본래의 규정 된 요건에 맞추기 위해 다시 작업을 하는 것

3.4 특채
승인권자와 협의 후 부적합품을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3.5 용도변경
부적합 사항이 규정 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 해당 부적합 품목 또는 작업에 대해 폐기하거나 재작업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3.6 폐기
부적합품이 재작업 또는 수리로도 본래의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용 불가능으로 처리되는 것

3.7 중대한 결함(MAJOR)
중대한 결함이란 구조, 성능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3.8 경미한 결함(MINOR)
관리, 작업 상의 착오 또는 제작 상의 착오와 유사한 일상적인 것으로 쉽게 발견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결함 또는 오작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팀장
1) 수입 및 제품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식별 표시
2) 부적합 자재의 특채 승인
3) 부적합 제품의 재작업, 용도 전환 또는 폐기 발의 및 심의
4) 부적합품 처분 확인
5) 부적합품 정량화 및 경향분석

4.2 생산팀장
1) 생산 공정 상에서 발생된 불량품의 식별, 구분, 보관, 심사 및 조치
2) 부적합품의 재작업에 대한 조치 및 재검사 의뢰
3) 외주업체 책임인 외주 가공 불량품에 대한 교체 및 반품
4) 부적합 자재의 특채 의뢰 및 검토

4.3 구매자재팀장
1) 부적합품 특채 의뢰
2) 외주업체 책임인 자재 불량품에 대한 교체 및 반품

5. 업무절차

5.1 부적합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구매문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제품, 자재, 작업상태 등을 말한다.

5.2 검사 담당은 검사업무 및 품질감독 업무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품질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품질 부서장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다.
단, 경미한 부적합 사항(MINOR)은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 진행 후 결과를 확인한다.

5.3 검사 담당이 아닌 인원이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히 품질부서에 통보하고 품질 부서장은 [부적합보고서]의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5.4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후속 공정이나 직접 관련 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부적합 발생품은 정상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부적합 TAG 발행, 부착 및 별도 장소에 격리 조치하도록 한다.

5.5 교정 기준을 벗어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가 발견되면 관리 담당은 기 실시한 검사에 대하여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한다. 그리고
교정 부적합 발생 전에 출고 된 제품에 대한 조치 여부는 품질 부서장의 판단 또는 고객 재검사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한다.

5.6 품질 담당은 발생 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보고서]와 [부적합 관리대장]을 작성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 사항의 구분

6.1 부적합 사항은 중대한 결함(MAJOR)과 경미한 결함(MINOR)으로 구분하며 단순 결함 (외관 불량 및 취급 상 불량 등)의 경우에는 품질 부서장 판단 하에 MINOR로 분류하고, 다량 결함 및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경우, 품질 부서장 판단 하에 MAJOR로 분류하여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부적합 사항이 MINOR일지라도 동일 공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과 품질환경, 원가, 납기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과 출하 이후에 발견되어 고객으로부터 신용의 실추 또는 수리 및 재작업에 따른 높은 소요 비용이 드는 결함은 MAJOR로 취급할 수 있다.

7. 관리절차

7.1 식별

7.1.1 검사 및 품질 업무 수행 중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격리 및 별도의 부적합 보관 장소로 이동시킨다.
단,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거나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적합 범위를 제외한 다른 공정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7.1.2 중량물이거나 취급 중 손상이 우려되어 격리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자재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식별되어야 한다.

7.2 조치방안 및 원인 분석

7.2.1 부적합 사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1) 수리
2) 재작업
3) 특채
4) 용도변경
5) 폐기

7.2.2 품질 담당자 및 관련 부서 담당자는 해당 부적합의 발생 원인을 분석 및 도출하여야 한다.
7.2.3 도출된 원인 및 조치 방안은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 및 유지한다.
7.2.4 고객 부적합품의 재작업
1) 고객에게 납품 된 제품 중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 재작업 가능 여부 판단
2) 재작업 가능 시 제품을 회수하여 재작업 실시
3) 재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 실시
4)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사기준 누락 및 검사 수준이 낮을 경우 검사기준을 개정하도록 조치
5) 재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사용 전 고객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6) 고객사 승인 후 재작업품 출하 진행

7.2.5 특채처리
1) 검사결과 부적합이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팀장은 [특채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팀장에게 특채를 의뢰할 수 있다.
2) 특채처리는 [특채처리규정]에 따른다.

7.3 조치방안의 실행 및 확인

7.3.1 검사담당자는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을 하여야 하며, 부적합품을 작업장 또는 보관장소에서 신속히 부적합품 보관장소로 격리 보관해야 한다.
7.3.2 관련 개선 대책 및 조치 내역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 또는 별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3.3 부적합품의 처리 방안이 특채로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4 조치 완료 된 부적합 사항은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 담당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부적합 재발 방지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적용 사항을 부서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7.4 조건부 승인

7.4.1 해당 부서장은 긴급 공정상태에 있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련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조치방안 승인자에게 조건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7.4.2 조치방안 승인자는 관련 작업이 부적합 사항의 분석이나 시정조치 시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
7.4.3 조건부 승인된 부적합 사항은 최소한 최종검사 전에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7.5 유효성 평가

7.5.1 품질 담당자는 수립된 개선 대책 및 조치가 고객 인도 후에도 유효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7.5.2 유효성 판단 기준은 동일 결함의 재발 여부를 판단하며 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보고서 내 유효성 평가 결과를 기입하고 해당 부적합 보고서를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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