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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검사 업무 절차

수입검사 업무 절차

23. 수입검사 업무 절차

1. 목적

본 규정은 수입검사 업무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당사에 입고되는 부품 및 반제품, 제품을 검사하여 부적합품이 공정 및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완성 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입고되어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 및 반제품,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의 절차, 방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기준서
수입검사 업무(검사)시 기준이 되는 검사항목, 규격, 검사방법 등을 일정한 양식에 명기하여 검사 시 활용한다.

3.2 로트(LOT)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 단위의 집합체이며 당일 입고 분 또는 일일 생산분을 1로트라 한다.

3.3 긴급자재
입고되는 자재 중 납기가 생산에 임박하게 창입되어 수입검사 실시 후 투입 시 생산공정에 Down time을 발생 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3.4 부적합품
지정 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를 말한다.

3.5 SPC
검사 시료의 측정 data, 부적합사항, 개선사항 등 품질이력 관리와 data 분석을 하여 통계적 공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4.1.1 공급 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를 결정하여 자재부서로 통보한다.
4.1.2 수입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공급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2 구매/자재부서장
4.2.1 검사 전/후 자재 및 제품을 구분 및 식별 관리 한다.
4.2.2 검사 완료 후 합격 된 자재에 대하여 로트 구분을 하며 부적합 로트는 별도 격리한다.
4.2.3 유효기간이 지난 유수명자재에 대해서 재검사를 의뢰 한다.

5. 검사 장비

수입검사 업무(검사)에 사용 되어지는 모든 계측기, 시험 장비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 관리절차]에 따라 교정 되며 그 상태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업무절차

6.1 검사방법

6.1.1 수입검사 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승인원 및 관련 규격을 근거로 해당 품목의 검사 방법과 규격에 따른 수입검사기준서를 제정한다.
6.1.2 수입검사기준서는 검사항목, 규격, 검사방법, 사용장비 등을 포함한 검사절차가 명시되고 품질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6.1.3 검사시료의 sampling 방법은 검사 항목 별 중요도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샘플링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1.4 당일 입고분을 단일 로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검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분리 또는 합하여 검사 할 수 있다.

6.2 검사의 종류

6.2.1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 대상품목 및 무검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자재부에 배포한다.

6.2.2 서류검사 및 무검사 대상에서의 일반검사로의 전환은 입고 품질이 의심 될 경우 수입검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변경 될 수 있다.

6.2.3 서류검사로의 전환은 선정기준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6.3 검사의 절차

6.3.1 자재 담당자는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되는 부품 및 반제품, 제품에 대하여 수입검사 대상여부를 확인 후 거래명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3.2 수입검사 담당자는 의뢰 된 자재에 대하여 공급업체의 검사성적서 검토 및 수입검사기준서에 명시 된 내용에 의거 검사를 실시 한다.
6.3.3 수입검사 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검사기준서나 승인원의 규격에 준하여 판정을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품질관리프로그램(SPC)에 그 결과를 입력하고 향후 계량치 산포를 통해 품질개선을 한다.
6.3.4 이 외에 당사에서의 수입검사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입검사 담당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업체에서 부품과 함께 입수 된 검사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접수 및 평가
2) 공급업체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검사 및 공정검사
3) 고객 요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해서 공인기관 또는 인정 된 시험실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간접 평가

6.4 판정 및 로트의 처리

6.4.1 수입검사가 완료되면 수입검사 담당자는 거래명세서에 합격 스탬프를 날인하여 자재담당자에게 반송 또는 전산시스템의 합격처리를 한다.
6.4.2 수입검사 불량 발생 시 불합격 LABEL을 해당 로트의 입고 포장 단위 별로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6.4.3 검사결과 불합격 로트의 경우 공급업체의 반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세부처리 절차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4.4 Sampling 된 시료는 원포장 상태로 넣어 해당 위치에 반납하며 수입검사 결과 합격 된 자재에 대하여 자재 담당자는 정입고 처리한다.
6.4.5 불합격 된 자재는 자재 창고에 구분 보관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구매/자재 담당자 및 공급업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6.4.6 수입검사 담당자는 불합격 판정 된 자재에 대하여 발생 건 당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급업체에 부적합보고서를 FAX, E-MAIL등을 사용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로부터 개선대책서를 입수하여 검토 및 적용 후 효과성 검증을 한다.

7. 현지검사(출장검사)

7.1 입고 자재의 품질 안정화 또는 납기를 위해 품질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현지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7.2 현지검사는 공급업체 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되며, 로트의 구성,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정상적인 수입검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7.3 현지검사 결과 합격 된 로트는 해당 항목에 대한 수입검사를 면제하고 입고와 동시에 수입검사 합격처리 및 정입고 한다.
7.4 현지 검사 시 Major 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현지 수입검사 담당자는 해당 LINE의 생산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며, 그 후 부서장의 지시를 받는다.
7.5 현지검사 완료 후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8. 긴급자재의 처리

8.1 생산 또는 납기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뢰부서는 품명, 수량, 로트번호, 투입사유 등을 명시하여 수입검사 담당자에게 의뢰한다.
8.2 수입검사 담당자는 긴급자재에 대하여 선 투입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검사 팀장의 합의하에 수입검사 용 시료를 제외하고 선 투입 하도록 한다.
8.3 자재담당자는 해당 로트에 대하여 식별 표시를 하여 검사 시료를 제외하고 선 투입한다.
8.4 생산부는 긴급투입 자재를 식별관리 한다.
8.5 수입검사 합격 판정 시 로트는 정 입고 처리되며 불합격 판정 시 부적합품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자재는 생산부서에서 자재부서로 전수 반납한다.

9. 수입검사 결과의 종합보고

9.1 수입검사 팀장은 수입검사 결과가 기록 된 SPC를 근거로 월간 단위 품질현황을 집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2 수입검사 담당자는 연속 2회 불량 TOP에 선정 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 개선대책 수립하도록 하며 업체 공정검사를 실시 한다.


수입검사 → Incoming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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