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에 대한 공고입니다.
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되오니 빠른 확인 바랍니다. (지원공고확인)
2023년 4월 기준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분기 마감되었습니다.1. 소상공인 지원 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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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소상공인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만 해당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가능 함) - 지원 불가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접수기간
- 접수기간: 4.3(월) 09:00 ~
-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상시 접수
-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3. 정책자금 종류
※ 각 자금 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1) 성장 기반 자금
- 소공인 특화 자금 : (직접 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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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촉진 자금 :
(직접 대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 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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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금:
(직접 대출)
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참여 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 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 연도로 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기타 사회적 경제 기업, 수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 : (직접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 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2)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일반자금 : (대리 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 자금 : (직접 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3) 특별 경영 안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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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연계 자금 :
(대리 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직접 대출)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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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 자금 :
(직접 대출)
①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또는 법원 개인 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
(대리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국세 압류 ‧매각의 유예”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② “지방세 체납 처분 유예”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 (대리 대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위기 지역 지원 자금 : (대리 대출) 고용 위기 지역(고용부 지정),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4. 융자 금리
※ 금리는 매 분기 별 변동 됩니다.
1) 직접대출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 자금 : 연 4.17%
- 재도전 특별 자금 : 연 3.00% (고정금리)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 소공인 특화 자금 : 연 4.17%
-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 설비) : 연 3.97%
- 스마트 자금 : 연 3.77%
-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 : 연 3.77%
2) 대리대출
- 일반 자금 : 연 4.17% (대출한도 7천만원)
-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1억원)
- 위기지역 지원 자금(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소상공인)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청년 고용 연계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성장 촉진 자금 : 연 3.97% (대출한도 1억원)
-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5. 융자 절차
1) 대리 대출
보증서부 대출
- 확인서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 및 발급 (보증기관 온라인 / 방문 접수)
- 대출 신청 및 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신용·담보부 대출
- 확인서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 대출 신청 및 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2) 직접 대출
-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소진공 현장실사)
-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진공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6. 기타사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공고 원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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