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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계변경 절차

20. 설계변경 절차

20. 설계변경 절차


1. 설계변경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양산 중 발생되는 설계 및 4M 변경 업무에 적용하며 고객의 별도 운영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고객사 지침을 따른다.

2. 목적

설계 및 4M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요구 품질을 달성하고 변경 초기 품질 수준을 안정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EC (Engineering Change) : 고객과의 협의 또는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변경.
3.2 ECR (Engineering Change Request) :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서식.
3.3 ECN (Engineering Change Notice) : 고객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이 승인 된 경우 변경을 통보하는 서식.
3.4 4M변경 (Man, Material, Method, Machine) : 생산/제조에 필요한 요소로서 사람(Man), 설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s)의 변경.
3.5 EC 위원회 : EC가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회의체.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4.1.1 ECR 접수/ 검토 및 ECN 작성
4.1.2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
4.1.3 설계 변경 영향 검토
4.1.4 구형 부품 및 제품의 처리 방안 수립
4.1.5 설계 변경에 따른 개정 문서 발행
4.1.6 필요 시 상호기능팀(EC위원회) 운영
4.1.7 설계 변경 내역 관련 부서 통보

4.2 생산기술
4.2.1 공정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 변경 의뢰
4.2.2 설계 변경에 따른 [작업표준서]의 개정
4.2.3 설계 변경 샘플의 제작
4.2.4 설계 변경에 따른 JIG 수정 또는 신작, 설비 검토 등 사전제품품질계획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4.3 품질관리
4.3.1 품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4.3.2 설계 변경에 따른 [양산관리계획서] 및 [검사기준서]의 개정
4.3.3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4.3.4 설계 변경 유효성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4.4 구매
4.4.1 원자재 및 부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4.4.2 설계 변경에 따른 부품 단위 변경 시 [BOM]의 개정
4.4.3 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재고 현황 파악 및 원자재 및 부자재의 수급

4.5 관련 부서
필요 시 해당 개발팀에 의뢰

5. 업무절차

5.1 설계 변경 시점
5.1.1 고객의 설계 변경 요구를 통보 받은 경우
5.1.2 고객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5.1.3 관련 부서의 설계 변경 요구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1.4 설계 결함 발견 시

5.2 설계 변경 의뢰
5.2.1 고객에게 설계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는 고객의 사용 서식을 접수받아 고객에게 의뢰한다.
5.2.1 사내 설계 변경을 의뢰 할 경우 관련 부서장은 다음 항목을 검토하고 명확한 사유에 의해 ECR을 작성하여 개발팀에 의뢰한다.
(1) 생산성 개선
(2) 품질 개선
(3) 자재 수급 조달 개선
(4) 제조 원가의 개선
(5) 고객 설계변경 요구 접수 시

5.3 설계 변경 의뢰서 접수
5.3.1 개발팀은 [설계변경의뢰서] 접수 받고 적용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황에 대해 기록 관리한다.
5.3.2 외주업체에 의한 [4M변경의뢰서]가 접수 된 경우 품질관리팀에서 선 검토 후 필요에 따라 개발팀에 2차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5.4 설계 변경 검토
5.4.1 개발팀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다음과 관련 된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1) 생산성의 영향
2) 제품 품질의 영향
3) 제조 원가의 영향
4) 생산 설비의 영향
5) 자재 수급의 영향
5.4.2 개발팀은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문제를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의 결과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5.4.3 설계 변경 검토 시 상호기능팀(EC위원회)의 소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부품의 전면 수정으로 품질 특성의 변경 또는 구현 방식의 변경
2) 심각한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설계 변경 발생 시
5.4.4 상호기능팀(EC위원회) 소집 시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회의록에 기록관리 한다.
1) 상호기능팀원 구성
2) Risk 식별 및 평가, 등급 결정
3) 등급(HIGH)에 따른 조치, 대응방법
4) 검증 방법
5) 추진 일정

5.5 설계 변경 승인
개발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 변경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5.5.1 타당성이 인정 된 경우 “승인”처리하여 [설계변경영향검토서] 또는 관련 문서로 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과의 협의 및 승인을 득 한다.
5.5.2 타당성이 없는 경우 “기각”처리하여 기각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 및 협의한다.
5.5.3 내부 의뢰 건에 대해서는 접수 된 ECR에 “승인” 또는 “기각”처리하여 반송하되 “기각” 시 기각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5.5.4 설계 변경 검토 결과는 설계변경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6 설계 변경 및 개발
5.6.1 개발팀은 설계 변경 업무를 진행 시 [설계 및 개발관리규정]에 준하여 수행한다.
5.6.2 설계 변경에 따라 개정되는 도면은 [도면관리규정]에 따른다.
5.6.3 생산기술팀은 치공구의 수정 및 신작이 필요 시 설계 및 개발 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의 관련 표준을 수정한다.
5.6.4 품질관리팀은 관리계획서를 수정하고 고객 요구 시 PPAP문서를 개정 제출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 한다.

5.7 설계 변경 적용 시점 및 관련 부서 통보
5.7.1 설계변경 적용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고소진계획 및 불용재고의 처리 방안 (외주업체 재고현황 포함)
2) 설계 변경 제품의 원부자재 수급 계획
3) 설계 변경 적용범위
4)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의 수정 및 신작 유무
5.7.2 개발팀은 설계변경 시점이 결정되면 [설계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5.8 설계 변경 적용
5.8.1 자재팀은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자재를 통제하며 재고 사용 기한 및 방법 등을 조정하고 [BOM]을 수정한다.
5.8.2 생산기술팀은 설계변경에 대하여 [작업표준서]를 개정하고 작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5.8.3 품질관리팀은 검사기준서 및 검사구 등을 확인 및 개정한다.
5.8.4 설계 변경에 따른 구도면의 관리는 [도면관리규정]을 따른다.

5.9 설계 변경 완료
5.9.1 개발팀은 설계 변경 완료 후 [개발이력관리대장] 및 [설계변경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9.2 개발팀은 사안에 따라 [설계변경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임원의 승인을 득 한다.

5.10 4M 변경의 고객신고 및 적용
5.10.1 고객 신고기준
1) 품질관리팀은 4M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 설정 된 고객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4M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업팀에 전달하여 고객 승인을 요청한다.
2) 품질관리팀의 고객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객과의 계약 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신고 및 승인 처리 또는 초도품 승인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4M 변경에 따른 영향은 사전에 평가되어야 하며 고객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증 및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5.10.2 변경품의 적용 및 식별
1) 영업팀은 변경 신고에 대한 고객사의 승인을 서면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접수 받아야 한다.
2) 생산팀은 생산 된 최초 변경초품 로트에 고객이 식별 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로 “변경초품”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품질관리팀은 출하검사성적서 상에 “변경초품”에 대해 기입하고 변경 항목에 대해서 명시한다.
4) 영업팀은 구분 식별 된 로트에 대해서 출하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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