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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재 및 제품관리 절차

18. 자재 및 제품관리 절차

18. 자재 및 제품관리 절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 당사의 자재, 반제품, 완제품, 재공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등의 자재 및 제품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식별성과 추적성을 부여하여 오사용에 따른 부적합을 예방하고 고객불만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식별 : 적합, 부적합, 재검사 등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을 말한다.
2.2 추적 : 식별수단에 의해 추적이 필요한 품목의 이력, 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하는 능력을 말한다.
2.3 제품보존 : 제품의 품질 특성을 유지하고, 파손 및 분실 등으로 부터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품질이상 : 제품이 외형적으로 부식 또는 변형되거나 성능에 이상이 발생됨을 말한다.
2.5 선입선출 : 먼저 입고 된 제품이 먼저 출고되는 방법을 말한다.
2.6 유수명자재 : 원부자재 중 사용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제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자재를 말한다.
2.7 장기재고 : 자재창고 보관 후 1년 이상 불출 실적이 없는 자재를 말한다.
2.8 불용재고 : 사양의 변경 또는 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성이 없는 자재를 말한다.
2.9 적정재고 : 생산계획, 기후의 영향, 수급 등을 고려한 원자재, 부자재 및 소모품의 적정 재고량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제품관리 팀장
3.1.1 원·부자재 및 제품의 입고, 취급, 보관 및 출고
3.1.2 상비 자재의 재고유지 및 구매
3.1.3 재고조사 및 결과보고
3.1.4 원·부자재의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
3.1.5 유수명 자재 식별 및 선입선출

3.2 생산팀장
3.2.1 원·부자재의 출고의뢰
3.2.2 제품의 보관 및 이관
3.2.3 재공품 및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관리
3.2.4 수명 유효기간 내 자재로 생산업무 수행 및 경과자재에 대한 처리의뢰

3.3 영업팀장
3.3.1 출하를 위한 제품의 출고의뢰
3.3.2 제품의 출하 및 납품
3.3.3 출하제품에 대한 추적성 관리

3.4 품질관리팀장
3.4.1 검사대상품에 대한 판정결과 식별 표시
3.4.2 장기재고 제품에 대한 평가

4. 업무 수행 절차

4.1 취급
4.1.1 운반 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4.1.2 취급에 따른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은 운반구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제품의 운반 시는 포장 후 묶어 운반한다.
4.1.3 자재 및 제품은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라 로트 단위로 취급한다.
4.1.4 담당자는 자재를 하역 또는 운반시 충격, 전도,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1.5 자재 및 재공품은 지정된 이송 용기에 적재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4.1.6 하역 또는 운반 작업 과정에서 발견 및 발생한 부적합 자재는 품질담당자에게 그 현황을 명확히 고지하고 품질에 대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2 식별 및 추적
4.2.1 수입검사 담당자는 자재 검사 후 합격/불합격 도장을 포장박스에 날인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공급처에서 표기한 로트번호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2.2 자재 담당자는 전산 상에 자재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구분 된 보관구역에 입고로트 별로 적재하여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2.3 생산 담당자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로트를 구성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부여하고 공정 중 제품의 상태 식별 및 주요 부품의 추적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공정이동전표]를 사용하여 주요 공정 간 작업자가 정보를 기록 할 수 있도록 한다.
4.2.4 최종 포장공정에서의 작업자는 S/N 순으로 포장 및 적재하며 [공정이동전표]에 구성 된 S/N를 기록한다.
4.2.5 출하검사 담당자는 생산 완료 된 로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도장을 [공정이동전표]에 날인하고 출하검사성적서에 제품 Lot. No. 및 개별 S/N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4.2.6 생산 담당자는 합격 된 로트에 대해 출하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공정이동전표] 회수 및 관리하여 향후 추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4.3 보관
4.3.1 보관장소
자재 담당자는 보관 장소 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불량 예방과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한다.
(1) 침수, 화재로부터의 안전 확보
(2) 구조물 파손 및 도난방지
(3) 인화성 물질, 위험물 저장에 따른 특수 보관장소
(4) 정전기 민감부품의 보관장소 식별 및 접지 상태
4.3.2 환경조건의 관리
자재 및 생산 담당자는 보관 중 자재 또는 제품(재공품 포함)의 품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환경 조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 보관장소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확인 할 것
– 온도 : 20 ~ 25℃
– 습도 : 20 ~ 60%
(2) 옥외에 보관되는 제품은 먼지, 비, 직사광선에 의한 오염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습기에 약한 자재는 방습 포장하여 보관 할 것.
4.3.3 보관방법 및 품질유지
자재 및 생산담당자는 자재 또는 제품(재공품 포함)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로트별로 선입선출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다.
(2) 중량물은 하단에 적재하며 선반 또는 받침대를 사용한다.
(3) 변형되기 쉬운 제품은 직접적이 이중적재를 하지 않는다.
(4) 보관 유효기간이 필요한 것은 유효기간을 자재 및 제품 식별표에 명시하여 보관한다.
(5) 원·부자재 및 제품의 열화품(화재, 침수)은 품질팀에 재검사 의뢰 조치한다.
(6) 주요 자재의 장기 보관품(1년 이상) 또는 외관상 특이사항 발견 시 공전 투입 전 품질팀에 장기재고 검사의뢰서 작성하여 의뢰한다.
(7) 품질팀은 장기재고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른다.
(8) 양산 중 규격이 변경되어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장소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9) 원·부자재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제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유수명자재 보관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0) 유수명자재의 보관기간이 초과 할 시 자재담당자는 폐기 대상 관리 대장에 기록 및 폐기 구획 내 식별 보관한다.

4.4 포장
4.4.1 제품의 포장은 계약 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포장을 실시한다.
4.4.2 제품의 표시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도의 고객 요구사항은 그에 따라 제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 모델명
(2) 제품번호
(3) 수량
(4) 제조년월일
(5) LOT번호
(6) 기타제품 표시에 필요한 사항

4.5 보존
출하 전 제품은 4.3항의 절차를 따른다.

4.6 제품 불출 및 출하
4.6.1 영업팀은 고객 발주서에 따라 전산상의 완제품 재고 현황을 확인하여 납기를 관리하고 고객과의 협의 된 납품 방법을 따른다.
4.6.2 영업팀은 완제품의 출하를 위해 팀장의 승인을 득한 완제품 출고전표를 출하담당자에게 제출 한 후 완제품을 불출 받아 고객에게 납품 한다.
4.6.3 적기에 납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납기만족도 성과 개선을 위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4.6.4 기타 부서에서 완제품을 불출 받기 위해서는 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한 완제품 출고전표를 제품관리팀에 제출 한 후 부서출고로 불출 받는다.
4.6.5 완제품 출고전표에는 출고일, 출고 유형, 제품명, 수량 등이 필수 기재되어야 하고 타용도 출고 및 부서 출고의 경우에는 용도 기재란에 출고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6.6 제품관리 팀은 제품 불출 시 모델명, 제품번호, 수량, 제조 년 월 일등을 명확히 하여 불출에 따른 업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6.7 영업팀은 제품의 상/하차 및 운송 중에도 제품 품질의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4.6.8 적재 및 운반 시 허용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재 및 제품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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