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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표준 -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규정 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품 및 제품의 부적합 사항과 프로세스 심사에서 지적 된 품질경영시스템 부적합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부품 및 제품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효과적인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3.2 예방조치 : 부적합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 시정 및 예방조치 사안에 대해서 필요 시 개선 방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2) 고객불만 사항 및 고객 요구 시 시정조치보고서를 검토/승인한다.
3)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각 부서 별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안은 조치를 취한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내역을 파악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 회의 또는 경영검토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4.2 해당 부서장 및 팀장
1)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① 원인분석, 대책수립, 실행, 결과에 대한 확인.(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②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2) 협업업무 및 조직의 역할상에서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 요구를 실시하고, 대책에 대한 결과확인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이 불만족한 경우 재요구를 할 수 있다.

4.3 내부 심사원
1)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요구서 발행한다.
2)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며, 조치 사항이 불만족 한 경우 재요구를 할 수 있다.

5. 시정 및 예방 조치 식별

5.1 품질,환경에 대한 주요 고객불만 사항
1) 재발되는 고질적인 품질 불량 및 잠재 된 품질 문제
2) 설계 품질, 공정 품질의 주요 고객불만사항
3) 환경규제/법규에 위배되는 사항

5.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조치사항
1) 주요 품질 문제점(설계품질, 공정품질 등)
2) 환경감시측정결과 부적합사항
3) 경영검토 회의 시 지적된 사항
4) 조직 별 성과 관리항목에 대한 출력물이 없거나, 미흡하여 개선조치가 요구될 때

5.3 시스템 심사 (사외심사, 내부심사)
1) 심사 지적 사항(부적합사항)

5.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 납기, 품질대응
2) 제품의 주요 성능, 기능, 포장의 개선 요구 및 기타 요구 사항

5.5 기타
1) 상기 시정조치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유사한 문제점/현상으로 발생 가능한 사항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 특정 경향을 갖는 잠재적 문제점
3) 시정조치 대상은 아니나 향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6.업무 절차

6.1 문제 파악
1) 식별 된 부적합사항 및 잠재적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부적합 원인의 결정, 부적합의 재발 및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6.2 개선 요구
1) 파악 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부적합사항에 따라 필요 시 품질보증부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처리기간 설정
– 기본 10일 시한으로 하며, 요청부서와 처리부서간에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처리부서(시정조치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 원본은 filing 하고 사본을 처리부서(시정조치 해당 부서)와 필요시 품질보증부 담당에게 송부한다.
– 내부심사 지적 사항일 경우 심사원이 발행한 개선 요구서 원본을 품질보증부 담당에게 송부한다.
4) 발행 내역 관리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 부서는 관리대장에 발행 내역을 기록한다.
5) 모니터링
– 품질보증부 담당은 월 별 및 부서 별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발행건수, 발행내역, 조치상태, 회신여부 등)을 파악한다.
– 사안에 따라 “월간품질현황보고”에 추가하여 보고한다.

6.3 세부 수행
1) 조치 요구를(접수)받은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한다.
① 요청(접수)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다.
②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취해진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④ 취해진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에 대한 회신
① 작성이 완료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요청부서와 품질보증부 담당에게 송부한다.

6.4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확인
1) 요청부서 및 품질보증부 담당(필요 시)은 취해진 조치(대책, 조치결과)에 대해서 판정한다.
① 적합 / 부적합(재조치) / 추후확인(확인예정 : 00년00월00일)
가. 적합 : 취해진 조치가 효과적 임
나. 부적합(재조치) : 취해진 조치가 비효과적으로, 후속대책 필요함
다. 추후확인 : 취해진 조치에 대한 운영 결과를 확인할 때
– 확인예정일을 기재하여 해당 일자에 운영상태를 확인하여 판정한다.
② 요청부서 및 품질보증부 담당(필요 시)은 취해진 조치를 판정한 후 확인일자, 확인서명을 기재한다.
③ 취해진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한다.

6.5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취합
1) 각 부서에서는 년1회(12월 말)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품질보증부 담당에게 송부한다.
① 해당부서에서는 1년 동안 발행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내역을 취합 정리한다.
② 취합 정리된 내역을 품질보증부 담당에게 송부한다.
③ 품질보증부 담당은 취합 된 내역을 경영검토 입력사항에 포함시킨다.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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