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표준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여 인적, 물적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비상사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1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 등에 의해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2.1.2 유독성 또는 맹독성 화학물질의 다량
누출이 되는 경우
2.1.3 인근지역 비상사태의 환경 영향이 공장 내로 파급 될
우려가 높은 경우
2.1.4 경영대리인이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경우(태풍, 침수
등)
2.2 비상사태 대비
비상사태를 가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비상사태 대응
비상사태 발생 시 진화, 차단, 운전정지 및 대피 등에
필요한 제반 비상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위원회 소집으로 사태수습을
위한 비상사태 총괄 지휘
3.1.2 비상사태 발생시 보도 통제 및 공식적인
보도내용 결정
3.1.3 연간 비상계획서 승인
3.1.4 부재 시 권한을 경영자
대리인에게 위임
3.2 운영지원팀
3.2.1 연간 비상계획서 작성 및 검토
3.2.2 비상사태
발생 시 대외 보도 자료 작성 및 이해관계자에게 비상연락으로 협조 요청
3.2.3
비상사태 대비 교육 및 훈련 주관
3.2.4 위험성 파악 및 재해에 대한 분석,
검토 및 보고
3.3 각 팀
3.3.1 각 팀의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 파악
3.3.2 비상사태
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3.3.3 비상사태 발생시 사고 현장 보존 및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4. 업무절차
4.1 비상계획서 수립 및 검토
4.1.1 경영지원팀장은 발생 가능한 재해의 종류
및 상황별로 필요한 비상조치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 활동 시 조직의 임무
(2)
비상조치 절차 및 대피로와 대피장소 결정
(3) 대피 및 대피자의 확인 체계
(연락 및 통신 체계)
(4) 피해자(환자)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5)
필요한 안전보호구
(6) 오염물질 제거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1.2
비상 계획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팀에 배포하며, 운영지원팀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팀장으로 하여금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3 운영지원팀은 비상계획서를 정기적(년1회
이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항의 5.1.1과
5.1.2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1.4 운영지원팀은 회사 내 과거의 비상사태
사례 및 위험성이 큰 곳부터 실제 시나리오를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전사원이
이해하고 비상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교육하고 각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4.2 비상사태 발령 및 경계 체계
4.2.1 비상사태 발생을 확인한 최초 발견자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따라 구두 또는 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신속히 주변 사람과
운영지원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2.2 비상사태 발생신고를 접수한
운영지원부는 신속히 경보음 발령 및 조치요령에 따라 경보음을 발신한다.
4.2.3
경영지원팀장은 전개 상황을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전개 상황에 따라 자위
소방대 조직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다.
4.2.4 대표이사는 필요시
비상사태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총괄지휘를 하고 경영지원팀장에게
필요한 경우 소방서 또는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4.2.5
비상사태 발생 경보음이 발신되면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경영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
4.3 비상사태 진압
비상사태의 진압은 자위소방대 조직도상의 각 반별 임무 및
비상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4.3.1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
4.3.2 인명 및 재산 손실
최소화와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4.3.3 생산공정의 비상운전 정지
4.3.4
피해자(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4.3.5 필수 요원의 적절한 대응
4.4 자위소방대 각 반별 임무
4.4.1 지휘 및 경보반
(1) 비상사태 발생
시 자위소방대장의 사태 수습 지원 및 정보 전달
(2)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
발령 및 확인
(3) 사고현장의 상황 및 정보를 자위소방대장에게 신속히
보고
4.4.2 유도 및 경계반
(1)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 및 조직원의
안전한 대피 유도
(2) 외부 지원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 유도
(3)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4) 회사 내 출입자 인원 파악
4.4.3
소화반
(1) 화재 진화작업
(2) 공정의 비상사태 확산 방지
4.4.4
급수반
(1) 소화펌프 가동
(2) 소화반의 진화 작업시 급수 지원
4.4.5
대피 및 반출반
(1) 대피를 위한 유도 및 경계반에 인계
(2) 환자 및
장애자의 수송
(3) 보존에 필요한 중요문서 및 기밀문서의 신속한 반출
4.4.6
방호 및 복구반
(1) 소화반의 소화 활동 지원
(2) 장애를 제거하고
방화문 폐쇄
(3)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지원
(4) 사태
종료 시 현장 복구 활동
4.4.7 의료반
(1) 의료장비의 신속한 지원
(2)
환자 응급 조치
(3) 오염 확산 방지 및 오염지역 중화
(4) 오염 물질의
검출 및 측정보고
4.4.8 후송반
(1) 환자 수송
(2) 대피 및 후송
차량 지원
4.5 비상 대피 및 인원 통제
4.5.1 대표이사는 화재, 폭발 또는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긴급 대피 명령을
지시하여야 한다.
4.5.2 대피명령을 접수한 작업자는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4.5.3 대피 명령이 하달되면
대피 및 반출반은 신속하게 지정 대피장소에 대피 작업자를 대피시킨 후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5.4 후송반은 대피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을 지원하고
충분한 대피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
4.5.5 지휘 및 경보반은 여유 인원을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조직에 인원을 지원하여야 하고 사고 수습 인원 이외의
불필요한 인원은 현장 출입을 억제하도록 유도 및 경계반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5.6 대피 및 반출반은 대표이사로 부터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비상사태 행동 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6 비상사태 종결 및 사고 조사
4.6.1 비상사태의 종결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르며, 비상사태 종료 시 비상사태 조직도상의 조직은 해제되고, 평상시 조직으로
사업장의 조업 활동을 한다.
4.6.2 각 팀장은 정상 조업 상태로 조업이 재개될
경우 현재의 인원과 장비 및 비상사태 진압에 소요된 제반 자원을 파악하고
비상조치 위원회에 보고한다.
4.6.3 비상사태 발생 팀장은 비상사태 종결 후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상조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6.4 운영지원팀은 사고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7 비상조치 위원회
비상사태 발생 시 대표이사가 비상조치 위원회를
소집하며, 비상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고 각 팀장의 사고 조사 보고 및 사고 발생
팀장의 사고보고서의 검토, 승인 시까지 운영된다.
4.7.1 비상조치 위원회
(1)
위원장 : 대표이사
(2) 간 사 : 운영지원 팀장
(3) 위 원 : 각 팀장
4.7.2
비상조치 위원회의 역할
(1) 비상사태 지휘본부의 소집 및 운영
(2)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비상사태 전개상황 예측 및 대피 여부 결정
(5)
장비 동원 및 진압요원 투입
(6) 복구 및 예방대책 수립
(7) 관계기관에
대한 섭외 내용 협의 및 결정
(8) 사외 보도 자료 작성, 검토 및 승인
4.8 비상사태 지휘본부 운영
4.8.1 비상사태 발생시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 및
협조를 하기 위한 장소로 비상사태 지휘본부를 대표이사의 회의실에 설치하며,
비상사태의 진행 상태에 따라 위험이 적은 사내, 외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4.8.2 비상사태 지휘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장비(전화, 무전기 등)
(2) 개인 보호구 및 기타
구조장비
(3) 작업자, 외주업체 및 방문자 명단
(4) 비상 연락 체계도
(5)
시설물 관련 도면 및 자료
(6) 기타 비상사태 종류에 따른 장비 및 정보 등
4.9 비상 훈련
4.9.1 운영지원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연2회 이상 화재,
폭발, 유해, 위험물의 누출 및 환경 오염 등과 관련된 연간 비상훈련 계획서를
수립, 대표이사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9.2 운영지원팀은 비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 점검을 하여야
하고, 시나리오는 대표이사의 승인 후 각 팀에 통보하여 훈련 실시 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3 운영지원팀은 비상 훈련 실시
후 “비상 훈련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비상 훈련 시
문제점 및 미비점을 해당 팀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한다.
4.9.4 전 사원은 자위
소방대의 조직도에 따라 개인 별 책임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4.10 대외기관(이해 관계자) 통보
4.10.1 운영지원팀은 인근서, 관공서,
언론기관,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요 위험설비
현황,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 비상사태 인지 방법 및 행동 요령,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조치 요령 등의 안전 정보를 설명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4.10.2
운영지원팀은 대표이사의 대피 명령이 하달되면 사외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연락을 하여야 한다.
4.11 우발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대응은
우발적 비상사태 및 재난대응계획에 따른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