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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표준 - 협력사 관리 절차

10. 회사표준 – 협력사 관리 절차

협력사 관리 절차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협력사 관리를 위해 거래하는 주요 업체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주요 공급자에 대하여 등급 평가를 통하여 공급자 품질 수준을 파악 적절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후관리
공급자에서 납품되는 개별 부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당사와 공급자 간에 부적합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및 대책을 세워 차후의 불량 재발을 방지하고 당사와 공급자 상호 간에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 개별 부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협력사 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해당 임원
4.1.1 협력사 품질 평가 승인

4.2 품질관리팀
4.2.1 협력사 평가서 작성
4.2.2 평가를 통한 품질 수준 저조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4.3 구매팀
품질수준 미달 업체로 판정 된 협력사에 대해 패널티 등의 개선 동기 부여

5. 업무절차

5.1. 공급자 선정
5.1.1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공급자 선정요건에 의거 이를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등록 대상으로 하며 근거 자료의 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 및 등록한다.
5.1.2. 구매팀은 개발팀으로부터 배포 받은 PL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되 선정 요건과의 미부합 시 재검토 및 변경 할 수 있다.

5.2 공급자의 평가
5.2.1 구매팀은 규정에 따라 선정 된 공급자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 및 유관부서 평가를 의뢰한다.
5.2.2 평가를 의뢰 받은 해당 팀은 의뢰 된 공급자 평가에 대해 “협력사 실태 조사서”를 근거로 “협력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협력사 평가보고서”에 그 결과를 정리 보고한 후 구매팀에 송부한다.
5.2.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소모성 자재 및 탁송 운송 업체, 구매처가 한정되어있는 특수 자재의 공급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신규 업체 중 KS, ISO 등 국가 또는 국제 규격을 취득한 업체을 대상으로 인증서, 확인서, 사본으로 접수 받아 판단이 가능 할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고객이 지정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5.3 공급자 승인
5.3.1 협력사 평가 결과 점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5.3.2 기존 거래 업체에 대한 승인은 “협력사 실태 조사서”와 “협력사 평가표”를 근거로 품질 본부장이 승인한다.
5.3.3 신규 거래 업체에 대한 승인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5.4 협력사 등록 시 첨부서류
5.4.1 협력사 실태 조사서
5.4.2 협력사 평가 보고서
5.4.3 사업자등록증 사본
5.4.4 해당되는 경우 품질인증서, 품질 확인서 사본, 환경 인/허가 사본 등

5.5 위험분석 및 관리
5.5.1 자재구매 팀장은 공급자의 부품공급중단 위험에 대비하여 대체 외주업체 및 부품 이원화 업체등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5.5.2 기본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자가 파산, 가압류, 부도, 노사분규 등이 발생 예상 또는 발생할 시 지체 없이 당사에 통보하도록 요구사항에 명시한다.

5.6 공급자 등록관리
5.6.1 자재구매 팀장은 승인된 공급자를 “승인업체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유지, 관리한다. 단, 고객이 승인한 업체 목록에서 업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등록한다.
5.6.2 자재구매 팀장은 부도 및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자로서 기능을 상실한 협력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5.7 공급자 평가 적용업체
5.7.1 당사와 거래 실적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업체
5.7.2 당사에 월 5LOT 이상을 납입하는 업체
5.7.3 지속적인 불량 발생으로 품질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5.8 협력사 관리 등급
등급은 협력사 별로 품질평가서에 의거 산정하며 당사와 협력사 간에 사후관리의 기준 자료로 삼는다.

5.9 협력사 등급별 관리
협력사의 사정 등급에 따라 BEST및 WORST를 구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A등급
    (1) 발주 물량 증대 및 대금 결제 조건 개선
    (2) 신규 개발 모델 우선 발주
  • B등급 및 C등급
    A등급으로 상향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D등급
    (1)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연속 2회 등급 사정 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 및 업체 방문을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발주량 조절 및 신규 모델 발주 중지)
  • E등급
    (1)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신규 발주를 중지한다.
    (2) 연속 2회 E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한다. (독과점 및 전략상 필요한 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 후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3) 고객이 지정한 공급자가 등급 점수가 저조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처리한다.

5.10 BEST 업체 선정
품질평가서 양식에 의거 수입검사 불합격율, 공정품질, 성적서 제출, 개선대책서 회답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수입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선정한다.)

5.11 WORST 업체 선정
품질평가서 양식에 의거 수입검사 불합격율, 공정품질, 성적서 제출, 개선대책서 회답 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동일 점수 일 경우에는 수입검사 불합격율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5.12 평가주기
수입검사 현황 및 공정품질 현황, 필드클레임을 기준으로 매월 평가 및 산정한다.

5.13 품질실적 관리
5.13.1 품질팀장은 매월 품질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본부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유관 부서에 배포한다.
5.13.2 품질팀장은 년 간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 후 경영검토 입력 자료로 하여 발표한다.
5.13.3 구매팀장은 품질팀으로부터 접수한 월 품질 실적을 구매업무 절차에 따라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 유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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