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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표준 -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

회사표준 –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

8. 회사표준 -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사내, 사외 교육과 훈련에 적용하며, 품질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 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자격을 부여하여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사내 교육훈련
회사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2.2 사외 교육훈련
각 부문의 전문지식,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임직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교육이다.

2.3 자격교육
자격인정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심사요원, 검사원, 환경관리자, 환경감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해당 자격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격이 인정되지 못하면 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2.4 자격인정요원
심사원, 검사원,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등록된 자

2.5 내부심사자
심사를 계획하고 심사 부서를 운용하며 심사 지적 사항을 보고하고 리스크 내용을 확인하는 자

2.6 자격 부여
특별히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을 허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OJT교육(On the Job Training)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업에 투입되기 전˙후에 선임자나 동료로부터 현업 및 현장에서 받는 교육을 말한다.

2.8 직무교육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지식, 기능과정 등을 사내 또는 사외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
1) 1년간 교육 훈련 계획을 승인한다

3.2 조직장
1) 사외 교육에 대한 교육품의 승인
2) 각 자격 인정자 승인

3.3 품질팀장
1) 품질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주관
2) 사내 품질교육 훈련 실시
3) 자격인정자 등록 및 관리

3.4 경영지원팀장
1)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2) 교육훈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3)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
4)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 관리
5) 사내일반/법정교육 계획 수립 및 주관
6)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ㆍ배포ㆍ보관에 대한 업무
7)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8) 자격 인정자 등록 및 관리

3.5 각 팀장
1) 팀 내 년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2) 팀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승인
3) 팀원이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보장 및 결과 승인
4) 팀원의 교육 훈련 기록과 일정계획 등을 검토 및 기록 유지
5) 팀원이 숙달된 기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속적 실시 및 평가(유효성 평가)
6) 자격 인정자 등록 및 관리

4. 업무절차

4.1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각 팀장은 품질ㆍ환경경영 및 법규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학력, 교육훈련이력, 숙련도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을 결정하고 이를 충족할 만한 교육과정을 결정하여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각 팀장은 파악된 팀원의 교육을 토대로 매년 말 익년도 사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사외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3) 경영지원팀장은 팀별 년간 사내ㆍ외 교육/훈련 계획서를 통합하여 익년도 년간 사내ㆍ외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 후 팀별 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각 팀으로 반송한다.
4) 경영지원팀장은 년간 사내ㆍ외 교육/훈련 계획서를 공지하여 전 임직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2 교육훈련 실시 및 관리
1) 사외교육(외부교육기관 또는 고객 실시 교육)
① 각 팀은 년간 사외교육 훈련계획서에 근거하여 피교육자는 교육 예정일 7일 이전에 교육품의서를 작성하여 팀장 검토를 거쳐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외교육인 경우는 필요 팀에서 교육목적, 대상자, 일정, 비용 등에 대해 해당 본부장의 승인 후 경영지원팀에 통보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③ 피교육자는 교육 수료 후 내용 및 업무의 기여도를 평가(유효성)하여 교육훈련 보고서에 작성하고 팀장의 승인을 득하며 팀장은 해당 교육의 유효성에 대해 평가표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④ 피교육자는 승인 된 교육훈련보고서 및 수료증 사본을 경영지원팀에 제출하고 경영지원팀은 교육훈련 이력카드에 작성하여 인사 및 교육 실적을 관리한다.
⑤ 피교육자는 교육과정의 전사 또는 팀 관련 중요도에 따라 사내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 과정 중 입수 된 교재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화정보관리절차”에 따라 외부출처문서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사내교육
① 각 팀은 계획에 의해 또는 수시로 전사, 팀 내 사내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사 차원의 교육훈련 일 경우 주관 팀장은 사전에 업무통보 또는 게시에 의해 해당 교육훈련을 통보하고 교육실시를 주관한다.
③ 사내 교육 훈련결과는 교육 훈련 주관팀에서 사내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의 서명을 받고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자료를 포함하여 전사 배포한다.
④ 신입 또는 경력 사원의 입사, 직무변경 사원 등 신입사원이 배치되는 팀장은 담당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OJT 교육을 실시하고 피교육자는 OJT 이수 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팀 내 교육 시에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3 자격 인정 및 유지
1) 품질ㆍ환경경영 및 법규준수를 위해 당사에서 특별히 배정 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학력, 교육훈련, 경력사항을 근거로 적격하여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2) 해당 업무 수행 예정 인원에 대해 적격성 평가 시에는 자격인정 기준 [부표1]에 따라 자격을 평가한다. 단,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성이 검증 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부여 할 수 있으나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인정원에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3) 각 팀장은 적격성 검증 후 개별 자격인정원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팀에 제출하고 해당 인원의 직무 변경 또는 퇴사에 따른 해당 업무 미수행 시 품질팀에 통보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격인정 후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해당 시점 도래 시 재자격을 검토하되, 해당 시점 동일 업무 수행 시에는 별도의 재평가는 하지 않는다.
5)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최신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4.4 자격의 상실
1) 자격이 부여 된 상태라도 다음 사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① 해당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② 자격인정 기준표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③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리투데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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